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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설명회 참석 안내 2022.04.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우리 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2항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호에 따라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2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평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경남 서부권 설명회(진주)

경남 중부권 설명회(창원)

동부권 설명회(부산)

일 시

'22. 4. 14.(목) 13:30~17:00

'22. 4. 14.(목) 13:30~17:00

'22. 4. 15.(금) 13:30~17:00

장 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부 1층 교육장

(경남 진주시 소호로 120)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대 상

진주·사천·남해·거창 등

서부경남 소재 50개소

창원·김해·밀양·함안 소재 50개

부산·울산·양산 소재107개

주 차

주차공간 협소

주차불가

유료주차

기 타

 2022년도 평가일정 안내 : 설명회 이후부터 평가실시 예정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 개최하오니, 해당되는 일시·장소에 가급적 업체별 1인만 참석 바람

- 문의처 : 부산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051-520-0613(최주영 과장)

아울러, 붙임의 참여 신청서를 4. 12.(화)까지 제출바랍니다.(제출방법 붙임 참조)

붙임  설명회 안내문 및 참여 신청서 1부.  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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