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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 사업(건설클린) 개시 안내 2021.03.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2021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 사업(건설클린) 개시안내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건설클린 사업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 지원
신청 및
접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신청기간 : 2021.03.02.() ~ 03.10() 18:00까지

- 신청기한 내 보조지원 신청금액이 경기중부지사 재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선정 기준(첨부1)에 의거하여 대상 사업장 선정

- 1차 접수 이후, 예산 미소진 시 추가 접수진행(일정 별도 공지)

신청물량이 사업물량(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신청 폭주에 따른 재원 소진시 사업이 조기 중단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도착분에 한하며, 담당자 명함 유첨 필수)
-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14542)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

제출서류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참조
(https://clean.kosha.or.kr/boardView.do?contentId=377390&menuId=8964&boardType=A)
지원조건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이내

같은 사업주의 경우 연간 3개소 이내 지원(공사금액 20억 미만은 2개소를 1개소로 산정)
문의처 : 경기중부지사 지역2부 이정석 차장 (032-680-6521)
 

2021년 건설 클린사업 주요 변경사항
- 우선선정 기준에 의거 사업물량 범위 내 지원대상 선정
- 공급업체 보조금 위임 제도 폐지
- 사업주 보조금 지급요청 절차 변경 : 투자확인 후 사업주가 요청
- 시스템비계 신청사업장에 한해 동시에 사다리형 작업발판(현장당 2개이내)
보조지원 신청 가능
(작업높이 기준 최대높이 3.5m 이하, ‘S마크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첨부] 1. 추락방지 우선선정 기준 1
2. 2021년 추락방지 보조지원품목 조견표 및 단가 1.
3. 신청서류 양식 모음 1.
4. 보조신청서 산출내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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