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경기중부지사
  • 알림마당

경기중부지사

게시판 상세페이지
'22년 클린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2022.04.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최근 산업안전보건법(개정 2021.11.19.)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해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환수  경찰청 수사의뢰 등 이익이 발생하므로 
우리 공단에서는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오니

귀사가 정수급 사업장에 되는 경우 붙임의 자진신고서를 팩스(032-681-6513)로 반드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대상 : ‘21.11월 이후 보조금 지급사업장(11월 지급사업장 포함)
○ 자진신고 기간 : ‘22. 4. 1. ~ 5. 31.(2개월)
○ 신고방법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에 자진신고서 제출
○ 자진신고 혜택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한 추가징수금 감면(거짓·부정한 방법은 제외) 
                         수사 기관
 수사의뢰 제외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자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통해 조치 결정)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설비를 임의 매각·훼손·분실하는 경우
자부담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그 밖의 보조금을 부정당하게 사용한 경우

첨부 부정수급 안내자료 및 자진신고서 1.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안전보건1부 승우현 대리(032-680-6555)

문의처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