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경기중부지사
  • 알림마당

경기중부지사

게시판 상세페이지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안내 2022.06.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의거, 사업주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저희 공단은 근로자 여러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업장(현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진단에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 2022년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안내 1부.  끝.

문의처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