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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안내 2021.07.05
작성자 : 김가희 첨부파일첨부파일(1)
'근로자 건강진단 유예안내(2020.11.18.)' 기준에 따라 유예중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2021.7.1.자로 종료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기준(2021.7.1.)을 적용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지침'을 시달하오니, 검진 주기에 맞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일반건강진단
2020년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유예는 2021.7.1.자로 종료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유예안내(2020.11.18.~2021.7.1.)’ 지침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안내(2021.7.1.)’로 변경됨에 따라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이 계속 유예 중인 근로자는 2021.9.30.까지 실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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