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충북지역본부
  • 알림마당

충북지역본부

게시판 상세페이지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게시 2021.01.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20.1.16. 이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대장을 각 단계별로 작성,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안전보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3) 시공단계: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을 제공하고,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 시행령 제55, 시행규칙 제86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문의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