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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주말 · 휴일 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 시행 알림 2021.08.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최근 3년 간 주말, 휴일에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22.3%를 차지하는 등 혹서기가 끝나는 8~10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주말, 휴일에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산업안전보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 시 붙임의 작업계획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공사금액 120억 이상 현장),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공사금액 50억 ~ 120억 미만 현장)로 해당 주 목요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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