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 사업 안내 | 2022.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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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22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 사업 신청을 안내 합니다. □ 접수기간 : 2022. 1. 20.(목) ~ 재원 소진 시 까지(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공급업체 대리 신청 및 신청서류(변경 된 양식 사용) 미비 시 반려 처리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등 ※ 지원 후 3년 간 사후관리 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당해 연도 융자금 결정하고 지급 된 사업장은 보조금 신청 접수 불가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 확인사항 - 2022년도 '이행확인 서약서' 등 관련 양식 변경 되었으니, 첨부1의 변경 된 양식으로 제출 ※ 추후 변경 된 사항은 재공지 예정 □ 문의처 - 충남지역본부 지역2부 김진호 과장(041-570-3436) - 충남지역본부 지역2부 김병준 대리(041-570-3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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