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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주말·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 안내 2021.08.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주말·휴일에도 공사를 진행, 근로자 피로누적 및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우려 제기 및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주말·휴일에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22.3%를 차지, 떨어짐(64.3%)·맞음(8.4%)·깔림(7.0%) 등의 사고가 혹서기가 끝나는 8~10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건설현장 주말·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을 시행하오니 사고사망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현장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공동도급 현장은 주관사에서 제출)


시행기간 : 2021.08.30.() ~ 2021.10.31.()

사고사망 발생경향 분석 후 시행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대상작업 및 시행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공사를 주말·휴일에 수행 시 사전에 작업계획서 제출

첨부의 안내문 참조


제출방법

- 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현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근로개선지도팀)에 제출

- 총 공사금액 50억원~120억원 미만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지역2부 제출

첨부의 안내문 참조


제출처별 대표 팩스번호

제출기관명

팩스번호

관할구역

비 고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508-8230-0382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 양양군

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근로개선팀

0508-8230-0396

삼척시, 태백시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근로개선팀

0508-8230-0400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지역2

033-820-2590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총 공사금액 50억원 ~ 120억원 미만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지역2부 임종수 대리(033-820-2534)

 

붙임 : 건설현장 주말·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 안내문 및 작업계획서 양식 1.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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