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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알림 2021.01.11
작성자 : 박희영 첨부파일첨부파일(2)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20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안법 제67) 시행 중에 따라

 제도안착을 위해 건설공사 관계자 대상으로(발주, 설계 및 감리, 시공 등)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각 단계별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작성 이행점검 바랍니다.

 

 


  1.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주요내용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주요내용>

구 분

조치 의무 사항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2. 관내 건설 발주자 의무 대상 현장의 안전보건대상 작성여부 점검 예정

   - 점검기간 : 21. 1. 11.(월) ~

   -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첨부1.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첨부2. 관련규정 및 대장양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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