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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사업 1차 접수안내 2021.02.15
작성자 : 이승렬 첨부파일첨부파일(4)
2021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사업 1차접수 안내

 

2021년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사업을 1차 접수가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본 게시글의 첨부파일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를 참조하시어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1.3.4. 9:00 ~ 2021.3.10. 18:00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선정심의(심사) 상정되므로 마감시간 엄수]

2.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문접수 (우편접수 시 마감시간 내 도착을 고려하여 발송)

3. 선정기준 : 본 지사의 가용가능한 보조금 재원 내에서 [붙임1]의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고득점 사업장(현장) 순으로 심사(심의)를 통하여 결정.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결정 후 잔여 접수건은 재원초과로 반려처리
 

4. 보조비율 및 조견표 : [붙임2] 참조

5. 보조지원 서류 접수 전 주의사항 확인 및 확인서 제출
 가. [붙임3]의 주의사항 확인 후 기재사항 기재 후 직인* 날인하여 제출.
  1) 개인공사의 경우 사업개시번호 기재 불필요.
  2) 공사명은 산재 신고 된 공사명 기재.
  3) 사업장명에는 사업장명 기재 후 회사직인을 날인. (개인공사의 경우 생략)
  4) 사업주에는 사업주명 기재 후 사업주의 직인을 날인. (회사직인은 불가능, 개인공사는 건축주의 직인)
   ※ (인)에는 반드시 직인을 사용. 서명 등으로 제출 시 반려처리. 

6. 보조지원 참여자 주의사항 : [붙임4] 

7. 관련서식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참조


8. 신규내용
 가. 사다리형 작업발판 지원
  1) 사다리 상부에 작업발판이 부착된 사다리로 안전인증(S마크) 제품에 한함.
  2) 시스템비계 신청(지원)사업장에 한하여 현장 당 최대 2개까지만 신청가능.
  3) 지원비율 

공사금액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 이상 50억 미만
지원비율 65% 60% 50%

 

9. 변경내용

 가. 보조금 위임제도 폐지

 나. 보조지원설비 투자완료확인과 보조금 지급요청 분리

  1) 투자완료 확인은 확인요청에 따라 먼저 진행
  2) 확인이 끝난 후 공단의 지급요청 안내공문 수신 후 사업주가 지급요청.


10.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가. 투자완료 확인요청

  1)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2) 수직보호망 설치 전경 사진

 나. 보조금 지급요청

  1) 보조금 지급요청서 *양식은 공문에 첨부. 추후 홈페이지 게시예정.

  2) 설비 임대/설치/해체/구입 계약서 사본

  3) 청렴의무 이행확인서약서(사업주-공급업체)

  4) 입금 희망통장 사본(사업주,위임불가)

  5) 입금증빙서류(부가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입금한 입증서류)

  6) 전자세금계산서

   ※ 2)~6) 서류는 공단의 지급요청 안내공문 상 보조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발급하여 제출.

11. 기타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참조

12.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지역2부 이승렬 대리 (T : 054-271-2034 , E-mail : fufl0818@kosha.or.kr)

* 상기 변경사항은 2021년 접수 건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존 결정 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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