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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년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지원품 신청 안내 2021.06.09
작성자 : 최향남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1년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지원품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1.6.14.(월)부터

- 예산 소진 시 접수 중단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공지사항 확인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보조지원]

지원대상 :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 건설업등록증 인정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종합건설업(5), 및 전문건설업(29) 등록증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문화재수리공사업 등록증

지원제외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지원조건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안전블록 세트, 단일품목 지원한도 1,000만원 적용)

- 채광창 안전덮개 : 성능 및 제작기준(붙임3)에 부합한 제품에 한함

- 안전블록 세트 : 안전인증품(안전그네 일체형: 안전대+안전블록)에 한함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지원]

지원대상

-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제외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지원조건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고소작업대 전체 보유현황 제출(설비관리대장 등에 보조금 지급 희망하는 설비 체크)

=> 동일 고소작업대에 중복지원 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용조건으로 분실, 파손 시 보조금 반납 조건
- 안전인증 고소작업대에 한하여 지원가능 [안전인증마크(KSC) 사진 제출 必]

 

 

담당자 연락처 : 지역1부 조혜영 과장(054-271-2022)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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