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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경보(메탄올 급성중독 위험경보) 2020.03.30
작성자 : 김성태 첨부파일첨부파일(1)

코로나19 소독 메탄올(공업용 알콜) 사용금지


 사고개요
2020.3.7.()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정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과 물을 희석하여 분무기로 소독한 후 본인(엄마)과 자녀 2명 모두 복통, 구토,
어지럼증, 시야 흐림 등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처치 받음


 사고원인
- 메탄올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메탄올을 소독용으로 사용
- 소독장소 환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좁은 공간에 고농도 메탄올 증기 체류

 

 소독시 주의사항
메탄올은 심한 눈 자극과 실명 위험이 있고 호흡기계 자극, 중추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소독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신고제품(살균소독제 204)*을 자가소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상품명은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3,‘20.3.20)의 표3-1~3-5(사용가능한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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