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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 보조금 선지급 신청 안내 2020.11.11
작성자 : 김성태 첨부파일첨부파일(1)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우리 공단의 클린 사업에 참여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공단은 화재·폭발 및 폭염설비가 당해연도내에 지급이 완료 되어야 함에 따라 

결정금액의 70%범위내에서 선지급을 실시합니다.

 

사업장에서 선지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공단으로 우편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예방시설 착수금 지급신청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입금 희망통장 사본 1 (필수)

 이행보증보험 증권 1 (필수)

- 계약기간 : (선지급 요청일 이전날짜)약정일 ~ 2024.12.31.까지(또는 2026.12.31.)

 보조금지급 위임장 1 (필요시)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1

- 위임받는 설비설치자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 위임받는 자의 입금 희망통장 사본 각 1


보내실 곳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 소곡회관 2층 김미경과장 앞 

 

문의사항 : 031-785-3325 지역2부 김미경 과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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