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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시 안전보건대장 지참 안내 2021.05.18
작성자 : 김유정 첨부파일첨부파일(2)

안녕하십니까,

경기동부지사 건설지원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및 이행해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개정법 시행일[2020.01.16.]에 따라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기본, 설계, 공사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시 해당 건설공사일 경우 기본 안전보건대장과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의 붙임 1.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붙임 2.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및 작성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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