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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사업장 자율 활동 전환 및 기록인증 폐지 안내 2018.12.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무재해운동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활동으로, 아래와 같이 제도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1. 무재해운동 운영방식 변경('19.1.1. 시행)

 - 무재해운동 참여 희망사업장은 자율적 추진 등

 

2. 무재해 목표달성 기록인증 업무 폐지('19.1.1. 폐지)

 - 공단에서 목표달성 인증서 및 유공자 표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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