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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 사업 안내 2022.01.19
작성자 : 김종률 첨부파일첨부파일(5)
‘22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 사업 안내
  전남동부지사에서 지원하는 2022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 사업신청(1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붙임1 참조]
 - 보조금 사업 진행에 있어 공금(제조)업체로부터 페이백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페이백 행위가 발견될 즉시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붙임2 참조]의 제출서류 및 양식을 참조하여 신청서류 작성
   (반드시 ‘22년 신청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신청서는 반려예정)
 - 신청서의 “서명” 부분은 반드시 사업주 자필 서명하시고, “인” 부분은 반드시 도장 사용
 - 우편(등기)접수 또는 방문접수(온라인 접수 불가)
   ※ 재원을 초과하여 신청서 접수 시 우선선정기준[★붙임3 참조]을 적용하여 사업장 선정
3) 방문/ 우편주소 및 문의처
 - (59640)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재정지원담당자(☎061-689-4917)
  ※ 일반우편은 분실우려 등으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접수기간 이후 도착한 우편(등기)은 ‘22년 1월 28일자 우체국 도장이 찍혀서 도착한 건만 인정
     (우편에 22년1월28일 이후 찍혔을 경우 반려 처리)
4)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 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22년 보조지원품목 지원기준은 [★붙임4 참조] - 일부품목은 사업계획상 변경될 수 있음
    ? 22년도 22년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사업장은 보조지원 대상 제외
5) 지원조건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중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이동식에어컨, 그늘막) 제외 
  ※ 공사품 원가계산전문기관 현황 [★붙임5 참조]
6) 기타 안내사항
 -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품목(이동식에어컨 등)은 특정시기에 한시적으로 지원예정이며, 지원시기,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은 추후 공지 예정(현재 신청 불가)
 - 공급업체 보조금 위임제도 폐지
◎ 위 내용은 추후 본부에서 시달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내용 재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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