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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가이드 2021.12.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가이드 알림

계절적 요인으로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19년 최초 도입)

  * 최근 3(‘18’20)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농도 대비 약26%

     (최근 3년 연평균 21.4/㎥→12~3월 평균 26.9/)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재난위기경보 발령(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첨부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를 참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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