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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메뉴얼 2021.01.14
작성자 : 김봉재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0116일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7) 시행으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산재예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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