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 2020.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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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대기 중 미세먼지로 인한 실외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자료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1~6호, 첨부파일 참조)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지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의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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