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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실시 안내 2022.04.18
작성자 : 김민수 첨부파일첨부파일(7)
‘22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실시 안내



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2. 지원대상 : 50인 미만 전업종(건설업은 건설업 본사로 지원)
3. 지원조건 : 최대 3천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4. 지원규모(재원) : 7억원
5. 접수기간 : ‘22.4.18.()~5.9.() 18시까지 (선착순 아님)
6.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폭염재난예방 보조지원 공고문
첨부 2. 우선지원 선정기준(경기지역본부)
첨부 3-1. 폭염 신청 시 제출서류(양식)
첨부 3-2. 폭염 신청 시 제출서류(예시)
첨부 4-1. 폭염 투자완료 시 제출서류(양식)
첨부 4-2. 폭염 투자완료 시 제출서류(예시)
첨부 5.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신청 전산 매뉴얼(온라인 접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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