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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 보조금 지급사업 개시안내 2022.01.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제목 : 2022년 건설 보조금 지급사업 개시안내


○ 신청기간 : 2022. 1.2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제출


○ '22년 건설클린사업 주요 변경사항

   ― 수직보호망 설치면적 구간별 정액지원(조견표) 및 낙하물방지망 등 표준단가(동결) 적용


○ 지원조건

   ―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 금액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 제한 : 동일 사업주에 대해 연간 3개소 이내(단 공사금액 20억 미만인 경우 2개소를 1개소로 산정)

   - 대상품목 : 시스템 비계, 안전방망(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사다리형작업발판


○ 지원방침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면적 구간별 정액 지원 조건(조견표 참조)

   -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사다리형작업발판 표준단가 적용 및 공사금액별 차등비율* 적용

     * 공사금액별 지원 비율 : 3억미만 65%, 3억~20억 미만 60%, 20억~50억미만 50%


붙임 1. '22년 추락방지 보조지원품목 조견표 및 단가

       2.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양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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