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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안내 2019.01.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2020년 제주지역본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클린사업장 인정사업
 ○ (지원대상) 50인미만 사업장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유효기간 내)
   - ′19년~′20년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
   ※ 감독·점검·기술지원 사업장의 범위는 고용부 및 공단이 직접 선정하여 지원한 사업장에 한함.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사업장에서 자율 신청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 사업장은 제외)
 ○ (신청 및 접수) 연중 참여 신청가능, 신청서 접수는 연4회로 정례화



□ 필수서류(다음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제출)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 경우 : 위험성평가 인정서
 ② 감독·점검·기술지원 사업장인 경우 : ′19년~′20년 감독·점검·기술지원 보고서
  *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사업장에서 자율 신청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 사업장은 제외



□ 추가서류(우선지원대상 선정 시 반영되는 자료로 해당되는 경우만 첨부)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 장년근로자(64년생 이전 출생), 청년근로자(90년생 이후 출생), 외국인근로자(성별 5,6)
 ②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장애인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③ 2톤 이상 크레인(톤수 확인 가능한 것만 인정) 및 좌식·입식 지게차 사진
 ④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기업(노사문화대상, 강소기업 인정서, 일학습병행제 인정서 등)으로 선정된 서류

또한, 2020년 우선선정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지역부

T. 064-797-7512(총괄). 7514(건설). 7521(제조서비스) / F. 064-797-7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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