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대응지침 | 2020.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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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7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보건복지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대응지침(7판)을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1. 코로나19 개요 : 임상적 특성 내용 변경 및 콜센터 안내 추가 2. 대응방안 - 기본방향 보완, 수정 - 행동수칙 및 마스크 사용 지침 사항 보완, 수정 - 배송, 배달 수행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사항 보완, 수정 - 중앙방역본부 집단,다중시설 소독 지침(2-1판)반영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운영 관련 보완, 수정 - 기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 수정 * 세부 변경내용은 분홍색 수정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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