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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메뉴얼 2021.02.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5)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 1.16. 시행)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규정이 시행됩니다. 


■ 
배경
  
- 발주자에게 권한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건설공사 산업재해 감소의 핵심 요소임이 인식되어,
    산업안전보건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참여주체에 발주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부 내용
  
-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 체계 구축,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
     세부 내용은 붙임의 안전보건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1.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2. (건설공사 계획단계) 기본 안전보건대장
  3. (건설공사 설계단계) 설계 안전보건대장
  4. (건설공사 시공단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5. 관련 규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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