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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조지원 신청 접수 안내 (2차) 2021.07.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 보조지원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소진 시 지급이 불가하며, 지급요청 순서에 따라 2022년 지급예정
     [ 신청서 양식 내 확인서 참조 ]


■ 신청서 접수: 2021. 07. 12(월) ~ 별도 공고일(재원 소진 시 별도 공지 없이 접수 마감 가능)


■ 지원대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한공사금액50억원미만소규모건설현장의추락방지용안전시설설치사업주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2개면허모두등록된전문건설업체(하도급)

       (원도급공사금액50억원미만현장, 산업재해보상보험완납조건)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한함)순위700위이내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보조의제한기한이종료되지않은자,

                         보험료를체납하고있는자


■ 지원조건

   1.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시스템 비계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조견표 기준)

      -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 (설치비용(공단판단금액) 의 3억 미만 65%,  3~20억 미만 60%, 3~20억 미만 60%,  20~50억 미만 50%까지 지원)

   2.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의 시스템비계 보조금은 임대비만 지원(조견표 금액의 47%), 안전방망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공사금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



■ 보조대상설비

    1. 시스템비계 

     2. 안전방망 :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호망 및 수직보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3. 사다리형 작업발판 : 최대높이 3.5m 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S마크 인증품), 현장 당 2개 이내



■ 주요 변경 및 주지사항
     1. 공급업체 보조금 위임제도 폐지

     2. 시스템 비계, 안전 방망 외 추가 설비 지원 (사다리형 작업발판)

     3. 지급요청 절차 변경

          1) 투자완료요청서 제출(사업주)

          2) 현장확인(공단) 

          3) 확정금액 공문 안내(공단)

          4) 지급요청 (사업주)- 사업주 외 대리 지급요청 불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4층 안전보건공단)

■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조

■ 기타 안내사항
     1. 사업소개공단홈페이지(kosha.or.kr)사업소개재정지원
     2. 양식 등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공지사항 및 서식모음
     3. 추락방지 안전시설 지원 사업 관련 문의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지역부 이경무 대리(064-797-752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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