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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개정사항 안내 (전자카드제, 기능등급제) 2021.07.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건설근로자법 개정(전자카드제, 기능등급제)이 최근 시행되었습니다.

 1) 전자카드제: 202011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예정금액 공공100억이상,

     민간300억 이상 현장에는 전자카드제를 의무로 도입되어 현장의 출퇴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 기능등급제: 2021527일 부터 건설기능인의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교육·훈련, 자격, 포상 등을

     특정 기준에 따라 통합·환산하여 산출된 통합경력으로 직종별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해

     처우개선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주센터 064-721-5711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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