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보조금 지급 사업 시행 안내 | 2022.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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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22년도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조금 지원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소진 시 지급이 불가하며, 지급요청 순서에 따라 2023년 지급예정
■ 지원대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50억원미만 소규모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안전시설설치 사업주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2개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원도급공사금액50억원미만현장, 산업재해보상보험완납조건)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한함)순위700위이내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보조의제한기한이종료되지않은자, 보험료를체납하고있는자
■ 지원조건 및 한도 1.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시스템 비계, 수직보호망('22년 변경)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22년 변경 조견표 기준)
-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2.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의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의 보조지원 ■ 문의사항: 안전보건부 손동혁 차장 (064-797-7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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