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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 개선 시 사업주 부담금 융자금 지원 안내 2022.04.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우리 공단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위험공정 개선 투자촉진을 위해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사업주 부담금을
융자금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결정 사업장 (위험공정 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에 한함)
  ※ 지원제외대상
   ①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②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③ 당해연도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결정 사업장(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고결정 사업장은 제외)


 신청기간 : 자금소진시까지
  ※ 융자 재원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신청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지원조건 : 연리 1.5%(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신청방법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및 서류 우편 제출(붙임 2 확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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