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제주지역본부
  • 산업재해 사례

제주지역본부

게시판 상세페이지
산 경사로에서 자재 운반중 굴삭기 뒤집힘으로 인한 사망재해 2019.10.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가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급경사 구간 사면완화 작업(사면 토사 깎기·되메우기, 우회로 신설 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를 준수(자재 운반로 경사각 30° 이하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차량계 건설기계 중 굴삭기는 지반 굴착 작업이 주용도이고, 자재 운반로 경사 구간에서 굴삭기의 전도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굴삭기를 자재 운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안전성이 확보된 다른 작업방법의 선정이 필요함.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구간의 지형·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