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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 및 제출안내 2021.03.24
작성자 : 이수현 첨부파일첨부파일(1)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 및 제출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ㅇ 기준 : 설계계약일 2020년 1월 16일 이후 현장

  ※ [첨부] 고시내용 참조하시어 안전보건관리대장(설계자,발주자,공사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사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제출현장 : 안전보건관리대장내용 포함하여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기제출현장 : 확인점검 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여부 확인하고 해당내용의 이행 및 발주자 확인여부를 점검

  

첨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작성양식포함) 1부.  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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