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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락방지 안전시설 6차 신청 안내 2021.10.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1년도 인천광역본부 잔여 재원에 대하여 경기북부, 고양파주지사 관할 사업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 6차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접수 일정과 붙임의 서류를 참조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1. 6차 접수일자 : 10.06() ~

※ 인천광역본부 예산 소진 시 접수 중단예정이며, 별도 공지

 

2. 접수 방법 : 우편 접수 (공급업체 담당자 명함 필수 첨부)

  접수처 :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지역1부

  접수문의 :인천광역본부 지역1부 안영숙 과장(032-510-0546),  임상호 대리 (032-510-0544)

 

3. 주의사항

- 6차 접수 우선선정 기준 미적용 , 예산 초과 후 접수 분 자동 반려 처리 예정

  (잔여예산은 인천광역본부로 확인 필요)

- 금년도 예산 마감으로 인하여 ‘21년 예산 지급 불가하여 ‘22년도 예산 집행 예정에 동의하는 사업장만 신청 요망

 

4.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하며 공사금액 기준은 원도급 금액(공단ERP)기준으로 하여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에 한하여 지원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사업신청 및 문의 사업장중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의 보급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전문)건설공제조합]의 특별융자 혜택 등의 금융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홍보

 당해연도 융자금 결정 후 지급된 사업장은 보조금 중복 신청 불가

 

5. 지원내용

 

- 지원조건

(시스템비계)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 (전년도 조견표와 동일)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3억미만 65%, 3~20억미만 60%, 20~50억미만 50%지원

- 지원한도 : 현장당 3,000만원 한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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