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수립 가이드안내 | 2021.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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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21년 1월 1일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승인제도가 시행되어 안내드리니 붙임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산재예방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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