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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세트 보조지원품 지원안내 2021.06.03
작성자 : 김근우 첨부파일첨부파일(4)
신청기간: 2021.5.31.()부터 재원 소진시 까지
재원 초과시 조기마감 알림 공지예정(대구서부지사 알림마당에 공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42661)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지역2)
 
관할지역: 대구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지원대상 :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 건설업등록증 인정범위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종합건설업(5), 및 전문건설업(29등록증
② 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소방기설공사업 등록증문화재수리공사업 등록증


지원제외대상: 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지원조건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안전블록 세트, 단일품목 지원한도 1,000만원 적용
- 채광창 안전덮개 : 성능 및 제작기준(첨부3)에 부합한 제품에 한함
- 안전블록 세트 : 안전인증품(안전그네 일체형: 안전대+안전블록)에 한함
 
문의처
- 지역2053-650-6854, 053-650-6857
 
 
첨부:
1.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세트 보조지원 신청메뉴얼
2. 신청서식 모음
3. 안전덮개 성능 및 제작기준
4. 안전블록 설치 및 사용방법(OPS)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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