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경기서부지사
  • 알림마당

경기서부지사

게시판 상세페이지
2022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1.12.31
작성자 : 관리자

< 2022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2. 1. 3.(), 09:00 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 상반기는 우선지원 선정기준(첨부2 참조)에 따라 40점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월별배정예산에 따라 지원결정(40점 미만인 사업장은 하반기에 재원범위 이내 결정)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지원제외 대상(‘22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변경 시에는 재공지)

1.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2.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원

   초과하는사업장

3.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결정

  사업장*은 제외)

*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 결정 이후 잔여금에 대한 융자 신청(세부사항 향후 공지)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지원조건 : 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품목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시설·장비 등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명: CNC 머시닝센터, NC 밀링,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신청방법

 ○ 공단 일선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 일체 (첨부1 참조)

   - 제 출 처: (15464) 경기도 안산시 광덕4 230 (고잔동, 2)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안전보건3부 서미연 대리 ( 031-481-7535)

 업무처리절차

 ① 자금신청 → ② 신청서 접수 → ③ 투자계획 확인(사업장 방문 또는 필요시 생략) → ④ 자금지원 결정 

 ⑤ 시설투자 → ⑥ 투자완료 확인[보완→⑤시설투자] → ⑦ 투자확인서 발급(대출은행 제출) 

 ⑧ 융자금 지급 → ⑨ 차기년도 사후관리

  ※ 공단홈페이지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첨부 1. 융자금 지원사업 개시 안내 1.

       2. 융자금 지원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 1.

       3.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

       4. 융자금 지원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양식 1 .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