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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지침(사업장용) 안내 2020.08.24
작성자 : 강현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대본은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12단계) 및 종교 내 감염이 직장을 통해 콜센터, 물류센터 등 사업장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코로나 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안내 및 자율점검 실시· 자체점검표를 안내하오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2단계) 지침(사업장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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