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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른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시기 판단기준 안내 2021.04.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1. 2. 1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수도권 2.5단계 -> 2단계, 수도권 외 2단계 -> 1.5단계)에 따라 `20년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시기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판단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고용노동부 공문(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른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유예시기 판단기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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