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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안전보건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재해 예방중심,전문기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공단의 서비스 이행표준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 즉시 시정하고, 해당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친절하고 모범적인 서비스 사례는
    • 적극 발굴하여 전 직원에게 알림으로써 고객의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불친절, 업무착오 등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경우에는
    • 정중한 사과와 함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사실 확인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의 불친절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현금 또는 도서(문화)상품권 20,000원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과실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현금 또는 도서(문화)상품권 30,000원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직원의 불친절과 잘못된 서비스 제공으로 같은 내용에 대하여 두 번 이상 고객이 공단을 방문하도록 한 경우에는 별도로 교통비 10,000원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에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신 경우에는 도서(문화)상품권 5,000원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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