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ESG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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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스템 안내
부패행위 신고제도 주요내용
- 신고처리절차
- 신고(서면, 온라인) → 조사(60일 이내) → 조사결과통지 → 이의신청(7일 이내)
- 익명신고의 경우에는 '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않음.
- 신고자보호 제도
- (비밀보장)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등의 공개 금지
- (불이익조치 금지) 부패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에 대해 불이익처분 금지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포상금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 이하, 포상금은 최대 2억 원 이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