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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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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센터

    (신고하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공단 임직원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채용비리신고
      ▶ 공단 채용과정에서의 특혜 등 채용비리 행위 신고

    • 부패·공익신고
      ▶ 공단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부패 및 위법 부당행위 신고
      ▶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신고

    • 소극행정·예산낭비신고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단 임직원의 소극행정 업무 행태 신고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불법지출 등 공단의 예산낭비 신고

    • 갑질·인권침해 신고
      ▶ 공단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갑질 및 비윤리적 행위 신고

    • 부정청구행위 신고
      ▶ 클린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등 공단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제도 주요내용

  • 신고처리절차
    • 신고(서면, 온라인) → 조사(60일 이내) → 조사결과통지 → 이의신청(7일 이내)
    • 익명신고의 경우에는 '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않음.
  • 신고자보호 제도
    • (비밀보장)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등의 공개 금지
    • (불이익조치 금지) 부패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에 대해 불이익처분 금지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포상금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 이하, 포상금은 최대 2억 원 이하 지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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