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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 때 이르게 찾아온 겨울날씨.「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파특보 발령기준과 사업장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파특보 > ◈ 한파경보 ○ 한파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저체온증, 동상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적절한 방한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물에 젖은 옷(장갑, 신발 등)을 착용한채 작업하면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방한장구 등 따뜻한 옷을 입고 작업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따뜻한 장소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는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근로자가 저체온증, 동상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업장에서는「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참조하시어 겨울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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