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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7에 따라「2018년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2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기관
덧붙임 1.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건설업기초교육기관) 1부. 덧붙임 2.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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