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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우리 공단의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내용

  - (대상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장(본점)소재지가 우대지역(울산)으로 되어 있는 기업

  - (적용기관) 울산광역시 소재 기관(센터권)

  - (우대사업)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계약 중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계약건

  - (우대내용) 공사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협상계약 등 기술능력평가 입찰 시 배점한도 내 가점 부여,

                         수의계약 견적기회 우선부여

 

붙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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