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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안전체험교육장 체험교육 운영현황」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의 체험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각 체험교육장의 운영현황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안전체험교육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2.1.24.(월)





붙임 1. 공고문 1부.
붙임 2.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안내 OPS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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