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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및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3호, 2020.12.29.)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적합기관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기관
    2022년 진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를 수행한 기관 

□ 문의사항
     공고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부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52-703-0863 (흉부방사선) 
            052-703-0857,0866 (폐기능)
    
□ 첨부  
     202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결과 목록 1부.  끝.

2022년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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