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 주요신고대상
신고처리 관련 안내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행정상, 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당한 경우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