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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신고

이곳은 안전보건공단 임직원의 공익침해 행위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률 및 내부 공익신고 처리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비밀보장, 신변
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침해 주요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처리 관련 안내

  • 신고내용을 공단 감사실에서 확인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음)에 회신 하고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채용비리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 비밀보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변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 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7조)
  •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행정상, 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감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당한 경우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