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안전보건공단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률 및 내부 공익신고 처리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비밀보장, 신변 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ㆍ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단 임직원이 공단의 예산집행ㆍ재산관리ㆍ계약과정 등에서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단 임직원이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ㆍ권고ㆍ제의ㆍ유인 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신고대상
공단 임직원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처리 관련 안내
신고내용을 공단 감사실에서 확인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음)에 회신 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채용비리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