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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신고
청렴윤리 신고센터 안내
청렴윤리 신고센터 안내
우리 공단은 투명한 행정 수행 및 관련법ㆍ제도의 위법사례 제보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단 사업 관련 문의 등 민원은 "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침해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신고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 환수
-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의 허위청구, 부정수급 등의
행위 신고
부정청탁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단 임직원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행위 신고
부패행위
- 공단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부패 및 위법 부당행위 신고
이해충돌
- 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
- 공단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인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