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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시료의 송부/연구원 내방 기준은? 2017.03.24
분류 정도관리

참여기관의 분석자가 전년도 정도관리에 참여하여 해당분야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분석자가 연구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연구원(울산광역시 중구 소재)에 내방하여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결과를 제출합니다. 이는 분석자의 소속이 타 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