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표절, 위조, 변조 등 연구부정, 부적절 행위에 대한 제보를 위하여 연구윤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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